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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51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공문서변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31]

판시사항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들이 현존하고 위조, 변조방법이 특정되어 있으나 범행일시가 약 1년 5개월의 일정기간으로만 표시되고 범행장소는 불모지로 표시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매매계약서 및 신탁각서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고 위조 또는 변조한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공소장에 그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일시를 1984.5.30.이후 1986.10.20. 사이로, 그 범행장소를 장소불상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그것이 이중기소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때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제1심판시 제2항 가 기재 매매계약서, 같은 항 나 기재 매매계약서 및 같은 항 다 기재 신탁각서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고 위조 또는 변조한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공소장에 그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일시를 1984.5.30.이후 1986.10.20. 사이로, 그 범행장소를 장소부상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그것이 이중기소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채용증거들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공문서변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