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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10165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납골당신축업 등을 목적으로 2004. 6. 9.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가 2008.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임야 4,7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억 7,17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17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원은 2008. 9. 22. 각 지급하고, 한편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4. D종교단체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아닌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7,17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의 7,17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E 및 F와 사이에 2010. 10. 18. ‘원고와 서로 동일인인 D종교단체로 매수인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고, 원고가 잔금에 이자를 더하여 추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종교단체 앞으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가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