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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1 2015나13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전 37㎡에 관하여, 가....

이유

...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갑 제9호증의 1~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 25호증, 갑 제27호증의 1~3, 갑 제28, 2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5. 15.경 아산시 D 외 22필지 53,37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담긴 부동산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사자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표시 외에는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토지 소유자 원고 외 4명(이하 ‘원고등’이라 한다)과 토지 개발용역회사인 피고는 아래 표시 부동산을 공장용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본 부동산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사업부지(약 17,053평)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등의 상기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원고등과 피고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본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한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허가 면적 소유권이전시까지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및 역할의 분담 원고등이 피고를 위하여 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등 소유의 상기 토지를 “소유자” 명의로 토지개발 행위 허가를 받도록 협조하는 업무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하여야 할 업무는

3. 진입로 지주 작업 제5조 분양 또는 매매 방법

1. 상기 임야개발은 원고등의 명의로 하며, 피고는 용역 수행자로서 모든 사항은 원고등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대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피고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