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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63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차430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의한 금 475,406,15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2014. 5.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394,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인 소외 F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로 대구 달서구 H 답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소외회사에 2012. 8. 6. 100,000,000원, 같은 달 16. 100,000,000원, 같은 해

9. 19. 1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1) 2012. 9. 1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2. 9. 24. 접수 제123954호로, (2) 2013. 11. 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1. 7. 접수 제16320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I의 전세권( 2006. 6. 1. 설정계약, 전세금 1억원, 존속기간 2006. 6. 1.부터 2009. 5. 30.까지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7. 9. 19. 접수 제7490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3. 3. 18. 양도계약을 내용으로 하여 위 같은 등기소 2013. 3. 18. 접수 제34196호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 및 피고 C는 위 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각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피고 B은 180,469,132원을, 피고 C는 100,000,000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