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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4.06 2016노2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E에게 거부의사를 명시하였고 그럼에도 E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무고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E 과의 성관계 직후 E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장은 ‘ 하지 말라고

하였고 손을 뿌리쳤음에도 E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피고인은 곧바로 이어진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8년 경 1, 2회 검찰조사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다가 2015. 9. 9. 체포된 이후에는, 당시 E의 손을 뿌리치거나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고, 단지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심리적인 압박 상태에서 억지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3, 4회 검찰조사), F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방편으로 ‘E으로 하여금 사기 고소를 취하하도록 한 뒤 성관계를 하고, 강간으로 고소하라’ 는 지시를 받고 E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5, 6, 7회 검찰조사) 각 무고임을 자백하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훌훌 털어 버리고 싶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라고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F으로부터 ‘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