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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8 2014허808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1호증, 을3호증) 1) 발명의 명칭 : 멀티-드라이브 메커니즘 렌즈 작동장치 2)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 2008. 10. 14./ 제10-2011-7008287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3. 8. 1. 보정된 것) 【청구항 1】장치에 있어서, 하우징; 렌즈 홀더; 렌즈 홀더와 접촉하는 다수의 드라이브 메커니즘들; 렌즈 홀더와 하우징 사이에 배치되어, 렌즈 홀더에 복원력을 제공하기 위한 스프링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1’), 상기 스프링은 상기 다수의 드라이브 메커니즘들 중 하나 이상에 접속된 다수의 전기 전도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메커니즘들은 상기 스프링의 다수의 전기 전도성의 요소들 중 각각의 대응하는 하나에 인가된 전기적 신호들에 응답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렌즈 홀더의 운동을 생성하는(이하 ‘구성 2’), 상기 장치 【청구항 2~8, 12~19】각 기재 생략 【청구항 9~11】각 삭제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3호증의 1) 2008. 3. 13.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8-58391호에 게재된 ‘촬상 렌즈 유닛 및 촬상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1]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3호증의 2) 2008. 5. 2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8-122470호에 게재된 ‘렌즈 구동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12.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19는 모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지 않아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