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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1132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1. 3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7. 9. 19. 거주{기호 F-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어 2011. 12. 15. 시행되기 전에는 국민의 배우자는 거주(기호 F-2) 체류자격을 받았으나, 위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배우자는 결혼이민(기호 F-6) 체류자격을 받도록 되었다}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2010. 9. 3. B을 상대로 이혼의 소(서울가정법원 2010드단79735)를 제기하였는데, B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위 소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 주문:

1. 원고와 B은 이혼한다.

2.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 2011. 6. 14.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1. 7. 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8. 24. 피고로부터, B과의 혼인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해소되었으므로 자신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4호 다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결혼이민(기호 F-6) 체류자격을 받았다. 원고는 위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3. 8. 6.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12. 원고가 피고의 실태조사에 불응하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일방적인 가출로 이혼에 이른 것이므로 B과의 혼인 해소에 귀책사유가 없다.

또한, 원고는 한국어를 제대로 할 줄 몰라 피고의 실태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