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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나5650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임영철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익외 3인)

변론종결

2005. 7.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 2는 연대하여 16억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6.부터 2005. 8.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피고 1, 2와 각자 위 (1)항의 돈 중 5억 4,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6.부터 2005.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억 1,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 2는 서울 명동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유가증권 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6. 27. 위 피고들로부터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이라 한다)가 발행한 별지 채권목록 기재 증권금융채권 58매(비실명 무기명채권으로 액면 합계액은 17억 5,000만 원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대금 27억 1,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은 원래 제1심 공동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2002. 3. 31. 그의 집에 침입한 소외 1 등에 의해 강취된 장물이었다.

라. 제1심 공동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위와 같이 강취된 장물임을 이유로 2002. 5. 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사건번호 생략)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6. 3.부터 공시최고기간이 진행되어 그 기간이 종료된 2002. 9. 16. 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선고받았다.

[증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2, 3, 5, 6, 8,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1, 2의 손해배상책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채권은 장물로서 매매 당시 이미 강도피해자인 제1심 공동피고의 신청에 의해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이었므로 이 사건 채권에는 하자가 내재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이후 실제로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민법 제521조 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무효로 됨으로써 그러한 하자는 현실화되었으며,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손해는 매도인으로서 하자 없는 완전한 매매목적물을 이전할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위 피고들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먼저, 자신들은 다른 채권매매상으로부터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장물이라 하여도 선의취득을 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또 위 피고들로부터 위 채권을 매수한 원고 역시 선의취득자로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게는 어떠한 채무불이행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가증권의 선의취득자라도 유가증권이 장물이어서 그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유가증권은 무효로 되어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선의취득자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위 피고들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매도하면서 증권예탁결제원에 ARS를 통해 이 사건 채권의 사고 유무를 조회하고, 발행자인 피고회사에게 위조 여부를 문의하는 등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위 매매 당시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이 장물이라거나 그에 관하여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어떠한 잘못도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위 피고들이 채무불이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위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 2,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매도하면서 직원인 소외 3을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사고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피고회사에게 위조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5호증의 1 내지 9, 갑 8호증의 1 내지 4, 을가 9호증의 3 내지 6, 13, 을가 10호증의 3 내지 6, 을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소송기록 829-830쪽)를 종합하면, ① 위 강도사건의 피해자인 제1심 공동피고는 강도범들이 이 사건 채권을 서울 명동에 있는 사채시장을 통해 현금화 할 것을 예상하고, 강도사건 직후 명동에서 채권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채업자들에게 도난채권목록을 배포하면서 도난채권에 관한 조회가 들어오면 자신에게 연락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 사건 채권과 함께 강취당하였던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는 같은 해 4. 3. 발행기관에 사고신고를 한 사실, ② 그러던 중 전에 (상호 생략)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소외 4가 강도범 중 1인인 소외 5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 12. 피고 2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매와 그와 함께 강취되었던 고용안전채권 1매 등에 대한 환전을 문의하였고, 위 채권들이 도난채권들임을 안 위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제1심 공동피고는 다시 이를 경찰에 제보하여 같은 달 말경까지 강도범 일당 9명 중 7명을 체포할 수 있게 된 사실, ③ 그런데, 위 (상호 생략)의 직원인 소외 6은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6. 21.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채권매매업을 하는 ○○사(대표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증권금융채권 82매를 매입하여 그 중 이 사건 채권을 같은 달 27.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및 ④ ○○사는 위 채권들을 강도범 중 1인인 소외 1의 애인 등으로부터 매수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명동의 사채시장 내에서는 위 강도사건 직후 피해자인 제1심 공동피고가 도난채권목록을 배포하는 등으로 위 강도사건이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나아가 위 피고들은 지인으로부터 도난채권 중 일부에 대한 환전을 의뢰받고 이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강도 일당을 체포할 수 있게 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채권매매상으로서 채권을 매매함에 있어 일반인과는 다른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위 피고들로서는 보다 더 깊은 주의를 기울여 배포된 도난채권목록과의 대조나 관할 법원에 대한 조회 등으로 이 사건 채권이 장물인지 여부나 그에 관하여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ARS 조회나 발행회사에 대한 위조 여부 확인만으로 채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위 피고들이 채권매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동화은행 지점장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금융전문가로서 유가증권의 매매나 공시최고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권은 액면액이 모두 1억 원 또는 1천만 원 짜리로 고액의 채권들이었고,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할 당시는 위 강도사건이 명동의 사채시장 내에 널리 알려진 직후이었으며, 선의취득자인 원고로서는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만 하였더라면 위 피고측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고, 또 당시 원고만이 그와 같은 권리신고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함에 있어서나 그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최고기간을 도과시킴으로써 결국 제권판결이 선고되게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하나 위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40%로 봄이 상당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60%의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인정사실

(가) 피고회사의 증권금융채권 발행규정에 따르면, 채권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채권사고신고서에 의해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되, 사고내용을 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하고(제34조 1항), 사고채권이 무기명채권일 경우에는 사고신고서에 공시최고사본 또는 공시최고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제2항), 제2항의 문서를 즉시 첨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게 하고 취급부점장이 인정하는 보증인 2인 이상이 연서한 보증서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고(제3항), 사고신고를 접수한 영업점은 그 내용을 즉시 전산등록하고 주관부서에 서면통지하여야 한다(제3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하여 사고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그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제1심 공동피고를 대리한 소외 8은 2002. 5. 22. 제1심 공동피고의 직원 1명(당시 피고회사의 직원들은 그를 변호사로 오인하고 있었다) 및 성명 불상의 과장급 국가공무원 1명과 함께 피고회사의 본점을 방문하여 사장과 면담한 후 상무실에서 소외 9 등 피고회사의 담당직원들과 만나, 소지하고 있던 강도피해신고확인원 등을 제시하며 제1심 공동피고가 지난 3. 31. 피고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채권을 강취당하였다는 강도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고신고나 재발행 등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회사의 직원들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재발행은 불가능한 것이고, 사고신고도 위 규정에 따라 사고신고서에 공시최고사본 또는 공시최고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소외 8 등에게 공시최고신청에 필요한 발권증명서와 미제시ㆍ미지급 증명서만을 발급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채권에 사고가 있음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공시하는 등의 절차는 취하지 않았다.

(라) 한편, 사채시장에서 채권 등 유가증권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통상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 증권예탁결제원에서 공시하는 내용을 조회하여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고도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할 당시 ARS를 통해 증권예탁결제원에 위 채권에 관한 사고 유무를 조회하여 사고신고가 없다는 조회 결과를 믿고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하게 되었다.

[증거] 을가 4호증의 1 내지 4, 을가 5호증의 1, 2, 을가 14호증, 을나 1,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0, 3 및 당심 증인 소외 9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회사의 증권금융채권 발행규정에서 무기명채권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공시최고사본 또는 공시최고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첨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게 하고 취급부점장이 인정하는 보증인 2인 이상이 연서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사고신고의 정확성을 담보하여 부정확한 사고신고의 남발로 유가증권의 유통성이 저해되는 폐단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채권을 발행한 피고회사로서는 채권의 사고 유무를 적절히 공시함으로써 채권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도 아울러 부담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사고신고접수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사고발생의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사고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이를 공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8 등이 피고회사를 방문할 당시 위 강도사건은 사채시장에서의 소문 등으로 이미 금융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리하여 피고회사의 담당직원들도 위 강도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제1심 공동피고를 대리한 소외 8이 고위급 국가공무원 및 변호사(위 직원들이 그렇게 오인하였다)와 함께 피고회사를 방문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한 강도피해신고확인원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강취사실를 알리고, 위 채권의 재발행 등 그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다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강취사실은 그 진실성이 담보될만큼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회사로서는 제1심 공동피고측이 위 규정에 따른 사고신고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그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를 취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사고조회를 한 원고로 하여금 위 채권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함으로써 이를 매수하게 하고 또 공시최고기간이 진행 중임에도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이 사건 채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위 담당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위 2. 가.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그러한 잘못은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회사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8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회사의 책임을 나머지 20%의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위 채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위 채권의 매도인인 피고 1, 2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2002. 9. 16. 무렵 이 사건의 채권에 대한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그 가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매매가액인 27억 1,25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채권의 만기상환액을 원고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 2는 동업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의 위 손해액 중 16억 2,750만 원(2,712,500,000원 X 0.6)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회사는 원고의 손해액 중 5억 4,250만 원(2,712,500,000원 X 0.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한편 피고 1, 2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 2는 연대하여 위 16억 2,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발생일인 2002. 9. 16.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회사는 피고 1, 2와 각자 위 금액 중 5억 4,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02. 9. 16.부터 피고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별지 채권목록 생략]

판사 김용헌(재판장) 최재혁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