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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1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계석이 깨어져 그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이 화단 속에 들어가 있어 사고 주변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이 초래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사고 후 경찰이나 수사관서에 전화로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고 후 25분 이상이 경과한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자동차공업사에 전화를 한 것은 사고후미조치의 점이 기수에 이른 후에 자신의 차량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화단 주변 경계석 2개가 부서져 화단과 도로의 차선 바깥쪽 사이에 놓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부서진 경계석이 도로 차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 그와 같은 상태가 인근 도로교통에 직접 어떠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