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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1 2013고정1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0. 21:05경 B GRAND DINK125L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앞 노상을 광명경찰서 쪽에서 실내체육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여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에서 하안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앞길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