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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20804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M는 서울 구로구 N 제3층 O호(이하 ‘이 사건 O호’라 한다), 같은 제4층 P호(이하 ‘이 사건 P호’라 하고, 위 O호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M는 2012. 9. 10. Q조합(이하 ‘Q’이라 한다)과 여신과목은 기업시설자금, 여신금액은 20억 2,000만 원, 여신기간만료일은 2015. 9. 10. 이자율은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6.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M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2. 9. 10. 접수 제63696호로 1순위 근저당권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은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부채권에 주식회사 M의 채권자인 Q의 채권을 22억 5,000만원에 양수받은 R와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K은 S대학교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투자를 설명한 자이고, 피고 L은 피고 K의 처이다.

마. 한편, 위 R으로부터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한 T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서울남부지방법원 U)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885,103,386원을 아래와 같이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V W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배당순위 1 1 2 채권금액 15,000,000 15,000,000 9,745,570 이유 최우선소액임차인 (P호) 최우선소액임차인 (O호) 교부권자(당해세)-P호 배당액 15,000,00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