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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9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30. 03:00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동 번지 불상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부터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조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30. 03:00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조아주유소 앞 도로 1차로를 병점 방면에서 정남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용 플라스틱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방호벽들을 위 도로의 중앙선 인근 등에 분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방호벽 등을 수리비 1,4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표지,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