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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단4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03:20경 아산시 배방로 171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묻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낭심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폭행, 협박,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