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4 2017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2. 16:20 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하리 811 앞 도로에서부터 군위군 우보면 이화 리 백양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인 2016년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