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16 2020고정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8:30경 충주시 B에 있는 ‘C미용실’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61세, 여)에게 2018. 5. 19.경 일반염색을 하다

천연 헤나 염색을 하게 되면 머릿결도 좋아지고 부작용도 없다는 등 제품사용을 권유하였다.

이런 경우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람마다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염색 48시간 전 반드시 귀나 손등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인 패치테스트를 실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패치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다른 예약손님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전일 미리 염색약을 숙성해 놓은 후, 마침 헤나 염색(제품명: SUJATA 레드 프리미엄)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상대로 머리 염색을 해줌으로서 얼굴피부가 검게 변색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색소침착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수사보고(조직병리 검사 관련, 담당의사 상대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요청 공문 및 소견서 첨부) 진단서 등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부 - 릴 흑피증 관련 인터넷 기사 및 네이버지식 IN 검색 D 얼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염색하기 전 고객에게 염색을 해봤는지, 염색해본 경험이 있다면 염색약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여, 염색해보지 않아 염색약에 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하면 패치테스트를 한다.

피고인은 소규모로 미용실을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