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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8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1:00 경 부산 금정구 B 빌딩 1 층 C 약국 앞 길에서 D과 그 남자친구를 향해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드러내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D에게 ' 어이 '라고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성기를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