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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C의 동의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와대부주식회사 대출계약서(고소인 서명), 각 웰컴크레디라인 대부거래계약서(위조), 산와대부주식회사 대출계약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민등록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인 6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액 합계가 1050만 원으로서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