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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176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 E 소재 F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법인이다.

나. 소외 H은 피고와 사이에 1㎡(헤베) 당 16,000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8. 1.부터 2018. 5.경까지 인력사무소(처음에는 I이었다가 이후 원고가 운영하는 D으로 변경되었다)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위 인부들은 H에게 노임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노무비 대리수령 동의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위 인부 중 J는 대리수령 동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노임을 지급받았다. .

다. 이에 피고는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H에게 위 노무비 대리수령 동의서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 작업을 수행한 위 인부들의 노임 합계 123,225,630원을 지급하였고, H은 2018. 5.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면서 피고에게 위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3, 5, 10, 11, 12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인부들의 노임은 피고가 직불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2018. 3.부터 2018. 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H이 2018. 5. 1. 원고에게 2018. 3.분 노임 45,011,000원만 지급하고, 2018. 4.분 및 2018. 5.분 노임 합계 101,0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H과 연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