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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1 2016고정11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피해자 C(53세)는 B아파트 전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6:20경 파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동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서류를 접수하던 중 관리업체 선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위 동대표회의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외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위 관리사무소 건물 밖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