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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9 2015가단1040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41,834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7.부터 2015. 7.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통철선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용접철망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용접철망의 원자재인 보통철선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2. 10. 23.까지 피고에게 위 보통철선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당시인 2014. 12. 9.을 기준으로 그 미지급 매매대금이 3,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11. 1,000만 원, 2015. 7. 16.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위 2,000만 원을 법정충당의 법리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아래 계산과 같다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① 2015. 6. 11. 1,000만 원 : 3,000만 원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5. 6. 11.까지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699,726원과 원금 3,000만 원에 차례로 충당되고 원금 24,699,726원이 남게 된다.

② 2015. 7. 16. 1,000만 원 : 24,699,726원에 대한 2015. 6. 12.부터 2015. 7. 16.까지의 이자 142,108원과 원금 24,699,726원에 차례로 충당되고 원금 14,841,834원이 남게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잔금 14,841,8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9.까지는 상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