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4. 15:53 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남구 소성로 72 ‘ 장 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 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남구 소성로 72 ‘ 장 미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학 산 사거리 방면에서 교통방송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옆면 부위로 3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4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옆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992,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