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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09』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사람들에게 1~5 만원을 받고 타로카드점을 치던 사람으로서 손님인 C를 통하여 C의 친구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D를 통하여 피해자 E 와 그의 모친인 피해자 F 피해자 D( 여 ,27 세) 와 피해자 F( 여 ,51 세) 는 동명이 인임. 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8. 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50일 후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1,500만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1,865,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집을 좋은 조건으로 팔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려면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77일 후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도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을 좋은 조건으로 팔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1,500만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40,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