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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4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60-6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를 삼목사거리 방면에서 삼목선착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지골 기저부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복장뼈골절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간부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60-6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