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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405 판결

[수표금][집24(3)민,339;공1977.1.1.(551),9627]

판시사항

소개영업의 요금을 정한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조례 소정의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한 보수약정의 사법상의 효력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또는 도(도)의 조례 소정의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개영업의 요금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소개영업법 제4조 제2항 , 제1항 , 제5조 제3호 는 소개영업의 보수약정중 법소정의 한도액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수약정의 사법상의 효력을 법소정의 최고액까지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조문들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정 최고액을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개영업법 제4조 에는 소개영업의 요금에 관한 기준과 한도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도)의 조례로써 정하고 소개영업자는 위의 기준과 한도를 초과하여 요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에서는 소개영업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함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의 관계규정은 위의 한도를 초과하는 소개비(명목 여하를 불문하고)의 수수를 금할 뿐만 아니라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소개비약정의 사법상의 효과도 부인하는 이른바 강행법규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소개영업법 제4조 에 의하여 제정된 경상북도 소개 영업의 요금의 기준과 한도에 관한 조례 (을 제4호증)가 정하고 있는 소개요금의 한도액인 금 192,000원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개요금의 한도액은 매매대금의 1000분의 3이며 원판결 설시의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400만원이다)을 초과하는 원, 피고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소개비조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원판결 설시의 본건 수표액면금중 92,000원 (위 금 192,000원 중 이미 금 100,0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만을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개영업법 제4조 제2항 이 같은 조문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또는 도(도)의 조례소정의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개영업의 요금을 정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같은 법 제5조 제3호 에서 소개영업자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함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법조문들은 소개영업의 보수약정 중 법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수약정의 사법상의 효력을 법 소정의 최고액까지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조문들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정 최고액을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민법상의 조건 성취의 법리오해나 수표법 또는 소개영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6.2.4.선고 75나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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