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1997.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와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것처럼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선거공보를 제작한 후 2014. 5. 24.경부터 2014. 5. 25.경까지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선거공보를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우편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거공보, 공직후보자범죄경력회보서, 선고공보발송내역, 예비후보 등록설명회 개최결과, 참석자 등록부, 선거사무안내,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안내, 공직선거법 등 개정 주요 내용, 후보자등록 설명회 개최 결과, 후보자등록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선거사무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기본영역) - 특별감경인자 :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상대방이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