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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5595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1976. 9. 12. 사망하여 그의 처인 E, 자녀들인 원고들, F, G, H(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남양주시 J 임야 7,736㎡(이하 ‘분할전 J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1. 12. 31.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전 J 임야에 관하여 1978. 9.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0. 6.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1984. 8. 21.경 198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분할전 J 임야 중 7736분의 5231.4 지분에 관하여 1984. 10. 10.경 198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분할전 J 임야는 2012. 11. 29.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L 대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3항 기재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L 대지에 관하여 1980. 6.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1980.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위 토지의 관리를 맡겨 두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위임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