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2.03 2016노2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6 급 지방 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지지를 위해 개설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V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이 드러나는 닉네임으로 가입한 후 약 4개월 동안 22 차례에 걸쳐 게시 글에 댓 글을 작성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게시 글에 동조하는 표시를 누르거나 댓 글을 게시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커뮤니티는 회원수 77명인 비공개 커뮤니티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