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느린 속도로 진행하다가 살짝 스쳤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