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0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0:3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운전하는 E(순42호) 순찰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하는 것을 보고 신호위반을 하였다며 순찰차량을 소리를 질러 세운 뒤 사진촬영을 하였다.
그 후 D이 순찰차량을 운행하려 하자 “야 씨발 경찰은 신호 위반해도 되냐, 씨발 새끼야 똑바로 말해 신호위반 했지”라며 순찰차량 앞에 서서 차량운행을 방해하며 손으로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폭행하였고,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맘대로 해, 못가, 청와대로 가자, 내가 너 꼭 잡아 둘 거야”라는 말을 하며 순찰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앉아 약 10여분간 순찰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으며, 차량 앞에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집무집행인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