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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0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0:3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운전하는 E(순42호) 순찰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하는 것을 보고 신호위반을 하였다며 순찰차량을 소리를 질러 세운 뒤 사진촬영을 하였다.

그 후 D이 순찰차량을 운행하려 하자 “야 씨발 경찰은 신호 위반해도 되냐, 씨발 새끼야 똑바로 말해 신호위반 했지”라며 순찰차량 앞에 서서 차량운행을 방해하며 손으로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폭행하였고,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맘대로 해, 못가, 청와대로 가자, 내가 너 꼭 잡아 둘 거야”라는 말을 하며 순찰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앉아 약 10여분간 순찰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으며, 차량 앞에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집무집행인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