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53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 부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4. 7.경까지 위 판매점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E가 가공한 삶은 돼지 내장 등 합계 6,179벌을 공급받아 1벌당 1만원을 받고 전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구정문 앞 ‘H’ 분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완산구청장의 회신서
1. 장부,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위 유통업을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