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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누476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1행 ‘명백하다’ 다음에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위협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업 파트너와 사이에 사적인 분쟁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따른 박해를 받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5행부터 5쪽 2행까지 및 5쪽 11행부터 17행까지를 삭제하고, 5쪽 3행 ‘라)’를 ‘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