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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것도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집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길가에 내려두고 가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약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그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의 취약성과 범행 수법의 지능성 및 그 밖에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앞서 본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재산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택시 영업을 해 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혹에 빠져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