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인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주유대금 결재에 사용하고 난 후 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사거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달 ㆍ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자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 경에는 집행유예의 처벌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