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52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18,145,704원 및 그 중 202,494,889원에 대하여 2017. 10.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30. 피고 A에게 창업기업지원자금 8억 5,000만 원을 아래와 같은 약정 아래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해 근보증한도액 10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대출조건) 약정이자율 연 3.68%(변동금리) 지연이자율 연 12% 변제일 2019. 3. 29. 3년 동안 거치하고 5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기일에 균등분할 방식으로 변제 제2조(이자율 및 지연배상금) ② 이자, 분할상환 원리금, 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 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출기본약관 제6조에 의해 기한 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이후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원리금 분할상환을 연체하여 2016. 6.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의 대출금채권 액수는 2017. 10. 8. 기준으로 318,145,704원(= 원금 176,897,701원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발생한 이자 25,597,188원 연체이자 115,650,815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원리금 합계액 318,145,704원 및 그 중 202,494,889원(= 원금 176,897,701원 이자 25,597,188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9.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7. 10. 25.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인 10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