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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나2033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5. 2. 24.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C 소재 주택 내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4,5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14,500,000원 중 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외부 화장실 신축, 창고 신축 등의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3,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외에 위 추가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시공 부실로 피고 소유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