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09:00경 수원시 팔달구 B, 314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E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된 상태였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약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징역형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