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3:17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수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