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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C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통장 잔고증명 4억1천만 원이 필요한데 2천만 원 가량 모자란다. 내가 5억 원 짜리 채권펀드가 있는데 그것을 깨면 4,160만원의 손해를 본다. 2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5억 원 채권펀드를 깨지 않아도 되므로 2013. 3. 20.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로만 3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2천6백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로 3천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계좌로 1,4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86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거래내역서, 타행입금의뢰확인증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