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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0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시랑로106번길 17 앞 도로에서 김해시에 있는 김수로 왕릉 앞 도로까지 약 20Km 거리 동안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