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 외 5 필지에 있는 E의 F 호를 소유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G’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H 외 5 필지 E F 호 외부 동쪽에 위치한 공용부분인 내력벽 중간부분에 창문을 설치할 목적으로 커터 기와 햄 머 드릴 등을 이용하여 직 사각형( 가로 2.4m, 세로 1.2m) 모양으로 뚫어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여 콘크리트 구조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집합건물 소유자들 소유의 내력벽을 수리 비 불상 액수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 기재 E(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총 19세대로, 1호 ㆍ 2호 라인으로 구성된 I과 3호 ㆍ 4호 라인으로 구성된 J으로 구분되고, I의 최상층인 K 호 없이 F 호가 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나. F 호 바깥 동쪽에는 F 호 분양 당시부터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어 F 호 입주민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 사각형 모양의 49.44㎡ 구역( 이하 ‘ 이 사건 구역’ 이라 한다) 이 있는데, 이 사건 구역은 F 호의 출입문을 통해 F 호의 내부로 들어간 후 거실- 안방을 통하거나 거실- 테라스를 통하는 방법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벽면은 아래 그림의 C-D 구간의 벽면으로서, 위로는 F 호와 단일한 지붕이 이어져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당시에는 A-C 구간 및 B-D 구간에 해당하는 벽면이 없어 A-B 구간의 벽면과 분리되어 있었다.

[ 그림]

라. 그런 데, 이 사건 건물을 최초 분양 받은 L 등은 위 A-C, B-D 각 구간에 유리 벽을 설치하고 위 A-B 구간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이 사건 구역을 실내 공간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