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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9 2014고합2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23:0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5에 있는 영성여자중학교 앞길에서, D 소유의 E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성남수정경찰서 경사 F(42세) 등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전조등 등 모든 등화장치를 소등하고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위 경사 F이 G(순1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추격해오자 신호위반을 하면서 10km 가량 도주하다가 2014. 8. 31. 23:08경 위 영성여자중학교 앞길에 이르러 양쪽 편도 3차선이 모두 막혀 있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추격해오던 위 경사 F이 운전하는 G 공소장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가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위로 위 순찰차의 앞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단속 및 준현행범체포업무 중인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채찍질손상 등을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G 순찰차를 수리비 3,766,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순찰차량에 녹화된 동영상 CD 재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장약도, 피해순찰차량 사진, 도주차량 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도주차량 사진, 피해순찰차량에 녹화된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순찰차량 견적서, 도주차량 이동경로 약도, 현장재현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