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7 행부터 제 12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피고는 인천 세관장에게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인천 세관장은 2018. 6. 22.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이하 ‘ 이 사건 신고가격’ 이라 한다) 이 동종 ㆍ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납세의무 자인 원고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 32조에 따른 방법으로 유사 물품 최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결과 예상 추징 세액 관세가 54,372,610원이라는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심사결과에 따라 2018. 6. 26. 원고에게 별지 1 기 재와 같이 관세 54,529,290원을 경정 고지(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하였다.
』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5, 16 행의 [ 인정 근거] 란에 “ 을 제 6호 증의 기재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