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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3나78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10, 12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8. 17.경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속옷을 만들어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에 납품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가공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국내에서 베트남에 있는 원고 운영의 생산공장으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속옷을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임가공계약에 따라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가 주문한 20개 품목의 속옷 29,845장을 베트남에서 가공하여 국내에 반입한 다음 통관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그 임가공비는 38,409,415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3) 당시 원고는 9회에 걸쳐 피고에게 속옷을 납품하였는데, 1, 2, 3, 6차로 납품한 속옷에 대한 통관비용 합계 11,694,280원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4) 피고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임가공비의 지급을 지연하자, 원고는 2013. 1. 18.경 피고에게 위 임가공비 및 통관비용을 2013. 1. 25.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속옷 임가공비 38,409,4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위 통관비용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납품한 위 속옷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