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8년 압 제347호)된 증 제1, 2,...
범 죄 사 실
『2018고단10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7. 17: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신진지점 주차장에서 D 윙바디트럭을 주차시킨 다음, 운전석 뒤 간이침대에서 E을 통하여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봉투에서 꺼내 약 0.03g ~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 17:40경 당진시 F에 있는 야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37g이 담긴 비닐봉투를 주사기 15개와 함께 소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1201』 피고인은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4. 18: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근에 주차된 G i30 승용차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 12개에 나누어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5.6g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지인인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5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H이 위 커피숍 종업원에게 맡겨 놓은 메트암페타민 판매대금 450만 원을 찾아오게 하려 하였으나 I이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필로폰 감정결과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2018고단1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건의 진실은 피고인이 소금을 메트암페타민으로 H을 속인 것으로, H에게 교부한 주사기 안에는 메트암페타민이 아닌 소금물이 들어있었으므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