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65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