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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52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6. 9. 5.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 측으로부터 8,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