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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3205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2014. 8. 6. 수탁사로부터 대금 122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그 지상의 등기건물 부분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 ‘을’(피고 회사)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갑’(원고 회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부동산 이외의 일체의 자산에 해당되는 아래 기재의 동산 등 소유권 일체를 양도한다.

금일부로 ‘갑’은 이를 양수받았다.

* 이와 같은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금일십억원(₩1,000,000,000원)을 금일 지급하고, ‘을’은 이 돈을 금일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

이 돈은 현금 지금에 갈음하여 위 ‘갑’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토지 1평당 1250만원(시가로는 토지 1평당 2800만원 정도임)에 80평을 매도하여 이전해 주기로 하고 별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매매대금을 완불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금일(2014. 8. 18.)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점유, 사용, 관리, 경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일체를 ‘을’이 ‘갑’에게 명도 및 양도하고, ‘갑’은 이를 인수받았음을 확인한다.

* 위와 같이 인수를 받은 후에는 ‘갑’이 직접 점유, 관리, 경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한다.

단 ‘을’은 ‘갑’을 위하여 위 권한행사를 보조하여 주기로 한다.

* ‘갑’은 ‘갑’회사의 제1대 주주(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갑’회사의 사장인 G 사장이 위 업무를 총괄하여 명도 및 인수 받았다.

* 이 건 부동산에 있는 종물 부합물은 당연히 ‘갑’이 함께 인수 받은 것으로 한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4. 8. 18. 피고 회사 등과 ‘명도 및 포괄적 업무 양수도계약’(갑 제10호증, 이하 ‘포괄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매매대상으로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