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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5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6. 10: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대구점 ‘E’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A(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바가지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 모두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