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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39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4,046㎡에 관하여 2015. 5.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2010. 4. 1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원고는 피고의 자매이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5. 7. 15. 피고 명의로 같은 해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주시 E 전 4,942㎡에 관하여는 1961. 5. 11. 원고 명의로 같은 해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제주시 F 임야 1,527㎡(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는 1995. 2. 22. G, H 및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2010. 3. 31.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등기가 이전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2003년경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30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