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6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19:30 경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D '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 왜 고양이 밥을 주지 않았느냐,
신랑이 뭐하냐,
느그 신랑 잘났다 씨 벌 돈을 좋아하냐.
왜 맥주를 주지 않느냐,
밥을 달라” 라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 왜 악수를 안 하느냐
” 고 고함을 치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20:10 경 제 1 항의 ‘D ’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남, 49세 )으로부터 귀가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위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D’ 앞 도로에서 위 F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206』 피고인은 2021. 2. 1. 22:10 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 역 앞길에서 피해자 G( 남, 28세) 이 운행하는 H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출발지 부근의 역전 파출소로 돌아가자 “ 왜 파출소에 왔냐.
”라고 말하며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 체포 장면 동영상 첨부) 『2021 고단 2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